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9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8
- 공포
- 2006-11-24
- 시행
- 2006-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03호
개정이유 — ○현실적으로 지역교육현안수요는 연중 수시로발생하고 있는데 교부시기가 연 2회(1월31일, 7 월31일)로 규정되어 있어 적기에 지원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교부시기를 조정하고 ○지방재정법이 전 면 개 정 (법률 제7663호 ,2005. 8. 4.)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
교부시기를“연 2회(1월31일, 7월31일)”에서“당해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한 때”로 조정함.
- ○
지방재정법“제36조”에서“제45조”로 관련조문을 정비함.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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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시기를“연 2회(1월31일, 7월31일)”에서“당해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한 때”로 조정함.
○지방재정법“제36조”에서“제45조”로 관련조문을 정비함.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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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9
- 예고 종료2006-11-08
- 공포2006-11-24
- 시행200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