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99호
개정이유 —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2024. 1. 16, 법률 제20033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해외인재의 범위 등안 제2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첨단산업 지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정하고, 해외인재의 요건을 정함
- 나사내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이 되는 채용후보자안 제3조
1년 이내에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종업원으로 고용되기로 계약한 사람 등을 교육 대상으로 정함
- 다사내대학원의 설치인가, 변경인가, 설치기준, 학년도ㆍ학기, 교육과정 운영, 입학ㆍ편입학, 학위수여 및 폐쇄신고안 제4조∼제12조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되, 대학과 대학원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고등교육법 체계를 준용함
- 라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기준안 제13조
지정기준으로 전담인력, 역량을 갖춘 강의인력, 시설기준(강의실),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기기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
- 마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기준 등안 제15조
지정기준으로 일정규모의 교육시설과 전담인력, 교육프로그램, 실습장비를 갖추도록 함
- 바전문양성인의 등록요건 등안 제16조
기술사, 기능장, 학사학위를 가지고 해당 첨단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첨단산업분야에서 1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로 정함
- 사첨단산언기술인 협회의 업무, 자율규약 지원,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등안 제20조 내지 제22조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업무, 자율규약 지원 희망시 제출할 서류, 인재양성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용도 등을 정함
- 아인력수급 분석안 제24조
첨단산업 인력수급 분석에 포함될 사항과 조사 및 공표 절차를 정함
- 자위기업종의 지정 및 지원사항안 제25조 및 제26조
인재 위기업종으로 규정하기 위한 산업 규모 및 위기업종 지정 및 조사 절차, 위기업종 추가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
- 차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청년ㆍ여성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등안 제27조 내지 제29조
지역의 첨단산업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청년 및 여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첨단산업분야 중소ㆍ중견 기업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법에 추가하여 규정함
- 타해외인재 적정유치 규모 검토, 해외인재유치 협력, 정주여건 지원안 제30조 내지 제32조
첨단분야 해외인재의 적정한 유치규모 검토를 위해 필요한 조사사항, 우리 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유치된 인재의 국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를 명시함
- 파금융 등 지원,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포상 등안 제33조 및 제34조
인재혁신 실적이 우수한 전문양성인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설정 방식 및 우수인재 포상 등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첨단산업 기업과 교육기관을 위해 사내대학원,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 전문양성인의 지정·등록 기준과 정부 지원 내용을 새로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기업 안에 석사·박사 과정 '사내대학원'을 둘 수 있는 기준 마련
사내대학원은 원칙적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따르지만, 대학과 대학원의 차이를 반영해 고등교육법 체계를 따르도록 해요(안 제4조~제12조). 1년 안에 종업원으로 고용되기로 계약한 채용후보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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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담인력은 중소기업 3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그 밖의 기업 10명 이상 둬야 해요. 여기에 자격을 갖춘 강의인력,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교육프로그램, 실습 장비도 갖춰야 해요.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내고,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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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를 받는 대상과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기준은 새로 만드는 규제이고, 교육훈련 전담부서가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비용과 편익은 '산정불가'로 적혀 있고, 일몰기한은 정하지 않았어요. 소관 부처는 이 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이며, 규제라기보다는 지원을 받기 위한 지정기준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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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대통령령)
법률이 맡긴 세부 내용을 정부가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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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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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7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