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0
- 공포
- 2025-01-17
- 시행
- 2025-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12호
개정이유 —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2024. 1. 16, 법률 제20033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업인재개발기관의 지정신청 등안 제2조
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신청시 신청서 서식, 지정서 서식, 교부대장 서식을 규정
- 나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 등제3조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시 신청서 서식, 지정서 서식, 교부대장 서식을 규정
- 다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 등제4조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시 신청서 서식, 지정서 서식, 교부대장 서식을 규정
- 라전문양성인 등록신청 등제5조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시 신청서 서식, 지정서 서식, 교부대장 서식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첨단산업 인재 양성 기관과 사람이 지정·등록을 신청할 때 쓰는 신청서, 지정서·등록증, 교부대장·등록대장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과 시행령에서 맡긴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돼 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규칙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 부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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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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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맡긴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여기서는 주로 서식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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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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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1
- 예고 종료2024-11-20
- 공포2025-01-17
- 시행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