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0-28
- 시행
- 2024-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97호
개정이유 —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이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사용자간 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협의대상개발사업 및 협의요청시기 등을 他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 규정
- ㅇ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산정기준 및 통지방법 등을 부령으로 규정안 제18조3
- ㅇ분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반영안 제19조, 제21조, 제23조
- 나공급타당성 협의 대상 사업규모 하향(1만호→5천호 이상)안 제3조
- 다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협의대상개발사업 및 협의요청시기 관련 他 법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화별표2
- 라업무의 위탁 및 민원신청인의 개인정보 요구 최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 보완 등별지 제1호서식 등 18종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부과 방법을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고,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을 주택 1만호 이상에서 5천호 이상 개발사업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담금 산정기준과 부과방법을 시행규칙에 규정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이 사업자와 사용자 간 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 있던 산정기준과 통지방법 등을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분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해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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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변경 전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일정 개발면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대상이에요.
변경 후
주택건설호수 기준이 5천호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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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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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여러 건물이나 지역에 열이나 전기를 한꺼번에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지역난방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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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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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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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7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0-28
- 시행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