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96호
개정이유 —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이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검토 업무 등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 사유 판단에 필요한 범죄경력자료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규정 삭제현행 제13조2 및 제13조3 삭제
- ㅇ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이 사업자와 사용자간 분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부령으로 규정
- 나권한 및 업무의 위탁안 제30조
- ㅇ
(업무위탁) 집단에너지 사업장 확인 점검 업무 신규 위탁하고, 현재 에공단에서 수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검토, △공급규정 관리, △공사계획 검토 업무 등의 위탁근거를 조문에 반영
- 다집단에너지사업자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안 제31의2)
- ㅇ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 사유 판단에 필요한 범죄경력자료 처리 근거 마련
- ㅇ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는 범죄경력의 확인이 필요하나, 현행 조항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만 규정
- 라재건축 사업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근거 마련안 제5조
- ㅇ재건축사업을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에 포함 하여 지역냉난방 공급 활성화 추진
- ㅇ에너지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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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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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7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5-07-29
- 시행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