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06-1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11-29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공고제2006-295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9 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관계장관회의·당정협의등을 거쳐 확정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29.)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증설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증설규모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사업자의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의견제출 이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5pt; COLOR: #231f20; TEXT-INDENT: -25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 :02)2110-6814 또는 6815, FAX : 02)504-9258, E-mail : oh4321@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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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09
- 예고 종료2006-11-29
- 공포2006-12-29
- 시행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