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1
- 공포
- 2007-01-05
- 시행
- 200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80호
- 가
연구직 및 지도직의 직군·직렬·직류 개편 (1)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이 통·폐합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인사운영의 탄력성 제고 및 일반직공무원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관련내용을 반영함. (2)연구직공무원의 직군을 학예와 기술로 대별하고, 현행 직군을 직렬로 조정하되, 직무상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농업·축산·농공연구직렬’을 ‘농업연구직렬’로, ‘토목·건축 연구직렬’을 ‘시설연구직렬’로 통합하고,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록연구직렬 및 기록관리직류를 신설하고, ‘가축위생·수산 연구직렬’을 각각‘수의·해양수산 연구직렬’로 변경하며, ‘임업연구직렬’을 ‘녹지연구직렬’로 변경하여 동직렬 내 ‘조경직류’를 신설하고, ‘유전공학연구직류’를 ‘생명유전연구직류’로 변경하는 한편, 지도직공무원의 ‘농림수산직군’을 ‘기술직군’으로 조정함.
- 나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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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직 및 지도직의 직군·직렬·직류 개편
(1)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이 통·폐합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인사운영의 탄력성 제고 및 일반직공무원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관련내용을 반영함.
(2)연구직공무원의 직군을 학예와 기술로 대별하고, 현행 직군을 직렬로 조정하되, 직무상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농업·축산·농공연구직렬’을 ‘농업연구직렬’로, ‘토목·건축 연구직렬’을 ‘시설연구직렬’로 통합하고,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록연구직렬 및 기록관리직류를 신설하고, ‘가축위생·수산 연구직렬’을 각각‘수의·해양수산 연구직렬’로 변경하며, ‘임업연구직렬’을 ‘녹지연구직렬’로 변경하여 동직렬 내 ‘조경직류’를 신설하고, ‘유전공학연구직류’를 ‘생명유전연구직류’로 변경하는 한편, 지도직공무원의 ‘농림수산직군’을 ‘기술직군’으로 조정함.
나.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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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1
- 예고 종료2006-12-11
- 공포2007-01-05
- 시행200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