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6
- 공포
- 2010-12-13
- 시행
- 2010-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17호
개정이유 — 민간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 반영시 석?박사 학위소지자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는 한편, 농촌생활 향상 및 농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도 직렬을 농촌지도 직렬에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 요건 확대 (1) 학력 중심의 채용을 탈피하여 연구 성과가 뛰어난 기업연구소 등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연구직의 경우에도 민간연구경력자를 특별임용 가능토록 요건 완화
- 나
승진소요 최저연수 반영기준 개선 (1) 지방연구관?지도관으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반영시 석?박사학위소지자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등의 우대 폐지 (2)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국?공립대학교의 교수 경력 반영비율을 사립대학 교수와 동일 하게 적용
- 다
농식품직류 신설 및 생활지도직렬 통합 (1) 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산업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연구 직렬에 농식품직류 신설 (2) 농촌 생활의 개선 및 농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도 직렬을 농촌지도 직렬에 통합
- 라
청백리 포상시 특별승진임용 조항 정비 (1) ’91년 “청백리 포상규정 폐지”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관련 조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포상으로 변경
- 마
공개경쟁 신규임용자 전출제한 명확화 (1) 근무예정지역 및 예정기관을 정하여 신규임용된 지방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도 3년 전출제한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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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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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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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7
- 예고 종료2010-08-16
- 공포2010-12-13
- 시행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