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29호
- 가연구사 지도사 성과평가 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조정비율 확대안 제14조, 별표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비율을 현재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확대
- 나연구사 지도사 공채과목 중 한국사 과목의 검정시험 대체안 제22조
연구사 지도사 공채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2급이상)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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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조정 비율을 확대하고, 공채 시험 과목 중 한국사를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조정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 때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 비율을 기존 10%에서 20%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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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변경 전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연구사나 지도사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제19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이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거나 경력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연구사나 지도사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제19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이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거나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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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2조의 개정규정(한국사 검정시험 대체)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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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공무원이나 직원의 임용(채용, 승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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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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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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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2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2020-04-28
- 시행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