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1-30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88호
개정이유 — 행정편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어촌어항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어촌어항법에 명시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종이문서외에도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지정권자의 어항개발사업시 시행허가대상 제외공사를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삭제
- 나민원업무 중 일부를 서면 이외에도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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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지정권자의 어항개발사업시 시행허가대상 제외공사를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삭제
나. 민원업무 중 일부를 서면 이외에도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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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30
- 예고 종료2006-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