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1
- 공포
- 2007-04-04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만공사법의 개정(법률 제8043호, 2006.10.4. 공포, 2007. 4. 5. 시행)으로 준공전 사용허가절차가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를 준공전사용신고서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공사가 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만위원회와 사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장과 계약을 체결토록 개선함. 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를 준공전사용신고서로 대체함. 다. 공사가 종류별 요율을 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서류에서 임대료 관련사항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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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1
- 예고 종료2006-12-21
- 공포2007-04-04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