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1
- 공포
- 2007-04-04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91호
개정이유 — 「항만공사법」의 개정(법률 제8043호, 2006.10. 4. 공포, 2007. 4. 5 시행)에 따라 공사(公社)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시설 중 수역시설을 공사의 관리구역으로 포함시키고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항만시설 중 수역시설을 공사의 관리구역으로 포함시키고, 공사의 사업범위에 외국항만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물류정보인프라의 구축·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
- 나
이미 공사가 설립된 부산항과 인천항 외에 울산항에 추가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
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공사의 대상에 계류시설의 유지·보수, 수역시설의 유지를 위한 준설 등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항만시설 중 수역시설을 공사의 관리구역으로 포함시키고, 공사의 사업범위에 외국항만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물류정보인프라의 구축·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
나. 이미 공사가 설립된 부산항과 인천항 외에 울산항에 추가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공사의 대상에 계류시설의 유지·보수, 수역시설의 유지를 위한 준설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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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1
- 예고 종료2006-12-21
- 공포2007-04-04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