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28호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공인중개사는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으나, 공제금 청구 시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의 피해 회복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60일 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조정의 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한 거래당사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 ㅇ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안 제22조 개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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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임대차 거래당사자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심의·조정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분쟁이 늘어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 분쟁이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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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2조 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포함)을 조정 대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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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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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집 임대차 때문에 생긴 다툼을 재판 없이 조정해 해결하도록 돕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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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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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7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2-31
- 시행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