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2-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4
- 공포
- 2007-02-28
- 시행
- 200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453호
개정이유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을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택지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가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 합리화 ⑴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있음. ⑵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미터 이상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⑶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층수산정기준합리화 ⑴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⑵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제외 ⑶1층의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층의 추가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건축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3-24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12-31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5
- 예고 종료2007-01-04
- 공포2007-02-28
- 시행200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