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31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3호
개정이유 —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미관심의제도를 개선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건축·도시경관 창출 및 건설기술 수준향상과 문화·환경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도입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 조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 기타 장례식장의 용도를 새로이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등을 위해 중앙건축위원회 전문분야를 환경, 도시 및 단지계획, 교통 및 IT, 사회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전문위원을 20명 증원함.
- 나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을 위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심의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함.
- 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 조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함.
- 마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신도시지역 등을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바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특별건축구역에서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절차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의 세부내용, 구비PAN>
- 아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자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법」 제21조와 관련한 적용배제 특례 규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절차·심의방법 등을 규정함.
- 차
특별건축구역 내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함.
- 카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확보 규정의 조문을 이동하고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공개공지 등”이라 함.
- 타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별도의 호로 규정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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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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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31
- 예고 종료2008-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