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8
- 공포
- 2007-07-03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1호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시(’07. 1. 3. 공포) 건축물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건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을 정하고, 재해구역에서 일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과 도로변의 미관정비 등을 위한 가설점포는 공공성이 요구되고 재해등에 의한 집단거주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의 공무원이나 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 해당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 설계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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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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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5
- 예고 종료2007-06-18
- 공포2007-07-03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