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1
- 공포
- 2007-04-05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20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 설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시 자치단체별 업무특성, 책임정도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한도의 상한 한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재무회계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통일적인 기준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비부담심의회를 설치·운영함.
- 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함.
- 다
재무회계에 관한 통일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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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비부담심의회를 설치·운영함.
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함.
다. 재무회계에 관한 통일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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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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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31
-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2
- 예고 종료2007-01-11
- 공포2007-04-05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