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3
- 공포
- 2012-01-31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43호
개정이유 —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세 감면 비율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법률 제10991호,2011.8.4공포,2012.2.5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 및 임기 규정(안 제35조의2신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범위를 정하고,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위원 및 민간위원 등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 규정(안 제35조의3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비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 다.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 목표비율 설정(안 제35조의4신설) 2015년까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고,2016년 이후에는 전년도 비율을 기준으로 일정한 감면비율 한도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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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1-08
-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4
- 예고 종료2012-01-03
- 공포2012-01-31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