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8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정보 작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0000호,2011.12.00공포,2012.1.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지방재정법시행령 중 일부 조문이 지방재정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보조사업 수행 일시정지의 운영 방법 규정 (안 제30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일정기간 내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나.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및 예외사항 규정 (안 제30조의5,제30조의6) 1)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 중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한 재산을 열거하고,중요한 재산의 반기별 현황 보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홈페이지 공시를 의무화 함 2)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을 정함 다.통합재정정보 작성 대상 공공기관 지정 (안 제6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정보 작성 대상 공공기관에 지방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 공사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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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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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8
- 예고 종료2011-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