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5
- 공포
- 2007-03-22
- 시행
- 2007-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7-1호
개정이유 —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산림법」이 폐지되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하여 동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산불경보를발령할 수 있도록 함.
- 나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산불경보를발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5
- 예고 종료2007-01-25
- 공포2007-03-22
- 시행200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