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9
- 공포
- 2007-03-23
- 시행
- 2007-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318호
개정이유 — 수지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원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어선원보험의 보험요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어선원보험요율 조정 (1)수지불균형의 지속으로 보험재정의 안정과 원할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지개선을 위한 적정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 ※보험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평균 30.6%보험요율 인상건의 (2)2005년도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의결사항과 같이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하기 위하여2006년도에평균 10.3%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평균 6.0% 인상·조정코자 함 (3)다만, 5톤미만 어선은 10%, 10톤미만 어선은 5%를 각각 인하 조정함으로써 최근어려움에 직면한 영세어업인의 부담을 완화 조치코자 함 (4)상기수준의 어선원보험요율 조정시 24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지현황:(‘05) △168억원, (’06.10)△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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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선원보험요율 조정
(1)수지불균형의 지속으로 보험재정의 안정과 원할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지개선을 위한 적정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
※보험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평균 30.6%보험요율 인상건의
(2)2005년도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의결사항과 같이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하기 위하여2006년도에평균 10.3%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평균 6.0% 인상·조정코자 함
(3)다만, 5톤미만 어선은 10%, 10톤미만 어선은 5%를 각각 인하 조정함으로써 최근어려움에 직면한 영세어업인의 부담을 완화 조치코자 함
(4)상기수준의 어선원보험요율 조정시 24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지현황:(‘05) △168억원, (’06.10)△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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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8
- 예고 종료2007-01-29
- 공포2007-03-23
- 시행200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