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2-01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4호
개정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6. 9.27.)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 11.20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친환경상품 관련 정부포상시 환경부장관은 포상의 종류?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함.
- 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판매장소의 규모는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시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친환경상품 관련 정부포상시 환경부장관은 포상의 종류?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함.
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판매장소의 규모는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시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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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12
- 예고 종료2007-02-01
- 공포2007-03-27
- 시행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