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2-05
- 공포
- 2007-03-28
- 시행
- 200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8012호, 2006. 9.27.)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동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로 이관
- 가사업자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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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자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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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15
- 예고 종료2007-02-05
- 공포2007-03-28
- 시행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