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2
- 공포
- 2008-06-30
- 시행
- 2008-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44호
개정이유 —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는 대체재질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분리·수거하면 재활용이 용이하며,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와 사용상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사용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용기를?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별표2 제5호란
중 대규모 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사용억제란 삭제
- 나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하여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단서조항별표 2 비고 1의2
삭제
- 다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경우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별표 2 비고 제7호의 다목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별표2 제5호란) 중 대규모 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사용억제란 삭제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하여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단서조항(별표 2 비고 1의2)삭제
다.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경우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별표 2 비고 제7호의 다목)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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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3
- 예고 종료2008-06-02
- 공포2008-06-30
- 시행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