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0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65호
개정이유 — 2003년에 조정ㆍ시행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 빈용기 회수ㆍ재활용실적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며, 타사 공병 무단사용ㆍ파쇄금지 조항 신설 등 그간 빈용기보증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빈용기 취급수수료 지급기준의 현실화
- 나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인정범위의 명확화
- 다타사 용기의 사용 금지 및 공동사용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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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빈용기 취급수수료 지급기준의 현실화
나.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인정범위의 명확화
다. 타사 용기의 사용 금지 및 공동사용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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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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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1
- 예고 종료2009-09-10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