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1-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5
- 공포
- 2007-02-14
- 시행
- 2007-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4호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폐석면 분류기준이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품 또는 설비로 개정됨에 따라 폐석면중 비산우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폐석면의 종류별 수집·운반과 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폐석면 보관기간 연장 (1) 폐기물최종처리업자가 폐석면을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에 매립하기 위하여 부득이 장기 보관하여야 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도록 함
-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개선 (1)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것 중 바닥용을 제외한 비닐시트는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포대에 담아 보관하고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 처리하도록 하고, 바닥용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등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압축하여 고형화처리하도록 함 (2) 폐석면을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고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함 (3)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악력에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도록 하고, 고형화되어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은 포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하는 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 복토 등을 실시하도록 함 (4) 폐석면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다.폐기물처리시설의 폐석면 매립구역 설치기준 신설 (1) 매립시설중 일부구역을 정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고자 할 경우 매립하중 등에 의한 슬라이딩으로 타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매립시설 바닥에서부터 제방 등 적절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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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2
- 예고 종료2007-02-15
- 공포2007-02-14
- 시행200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