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6호
개정이유 —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되는 문제가 있어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 직매립금지를 규정하고, 보관 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안 [별표 5]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 나보관 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CCTV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 기준안 제31조의2
보관 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 다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 절차안 제20조 및 [별표6]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
- 라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안 [별표4], [별표4의3], [별표5의3]
폐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근거 마련 및 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 확대 등
- 마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처리 규정 마련안 [별표5], [별표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구체적인 수집 운반 및 보관방법을 마련하고, 성능평가 실시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의 처리 방식과 보관·매립 시 화재 예방 조치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때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나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와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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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변경 전
현재는 커피찌꺼기나 동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할 때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커피찌꺼기와 동물성 잔재물을 소규모 차량으로 수집하여 대형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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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별 차등 적용
부칙에 따르면 제20조와 별표 6의 개정 사항은 건설폐기물(2022.7.1.), 지정폐기물(2023.7.1.), 그 외 사업장폐기물(2024.7.1.) 등 대상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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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성 잔재물
돼지, 소, 닭 등의 도축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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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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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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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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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