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7호
개정이유 —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순환골재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안 제14조의5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인 순환골재를 재활용환경성평가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 나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 강화안 제16조의10, 제17조 등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 체결을 전후로 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다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확대안 제20조, 제58조
계량값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와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과정의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라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34조의10
폐기물처리업의 주기적인 적합성 확인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적합성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마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위한 절차 마련안 제34조의11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처리 특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바폐기물처리업의 결격 사유 명시안 제34조의12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자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을 폐기물처리업의 결격 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사권리·의무 승계의 사전허가 및 신고 절차 마련안 제47조
폐기물처리업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사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권리·의무 승계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아폐기물의 반입정지 명령 기준 마련안 제68조의2
폐기물처리업의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부적정한 보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 자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절차 마련안 제68조의3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차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등안 제68조의4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관련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
- 카폐식용유, 폐석고 등의 재활용 확대안 별표 5의3
폐식용유, 폐석고, 생활폐기물인 연탄재, 원목폐기물 등의 재활용 가능 유형 및 재활용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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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0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