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57호
개정이유 —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에어돔형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한 재활용 유형임에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사업자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에어돔형 매립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9], [별표 11]
- 나‘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신청 허용안 제14조의4
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공정·유형이 동일한 경우, 공동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다폐기물 재활용 방법 개선안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의3], [별표 16]
폐콘크리트 공시체를 원형그대로 화단 경계석으로 재활용 허용, 폐패각을 어업용 도구로 재활용 할 경우 재활용업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에어돔형 매립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9], [별표 11])
나.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신청 허용(안 제14조의4)
- 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공정·유형이 동일한 경우, 공동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다. 폐기물 재활용 방법 개선(안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의3], [별표 16])
- 폐콘크리트 공시체를 원형그대로 화단 경계석으로 재활용 허용, 폐패각을 어업용 도구로 재활용 할 경우 재활용업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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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4
- 예고 종료2019-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