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0
- 공포
- 2007-04-05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3호
개정이유 — 상공회의소 당연회원 가입기간 연장 및 상공회의소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상공회의소법」이 개정(2006.12.28.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대한 회계 지도·감독과 과태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상공회의소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에 대하여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에 대해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나
「상공회의소법」 제57조제2항에서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의 과태료처분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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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공회의소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에 대하여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에 대해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공회의소법」 제57조제2항에서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의 과태료처분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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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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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9
- 예고 종료2007-02-20
- 공포2007-04-05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