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8
- 공포
- 2010-12-28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17호
개정이유 — 「상공회의소법」이 개정(법률 제10229호, 2010. 4. 5.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상공회의소 당연회원이 되는 상공업자의 매출세액 기준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당연 회원의 경우 회비의 일부를 감면하는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상공회의소 운영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당연회원 기준을 현행 법 규정보다 상향 조정
1) 당연회원 기준을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이 17억원 이상,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는 5억원 이상, 시 군에 소재하는 자는 2억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함
- 나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상의 당연회원의 회비 감면기준을 설정안 제10조의3 신설
1) 법 제10조제3항의 회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상공회의소 회비의 100분의 3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라 감면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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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공회의소 운영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당연회원 기준을 현행 법 규정보다 상향 조정
1) 당연회원 기준을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이 17억원 이상,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는 5억원 이상, 시 군에 소재하는 자는 2억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상의 당연회원의 회비 감면기준을 설정(안 제10조의3 신설)
1) 법 제10조제3항의 회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상공회의소 회비의 100분의 3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라 감면액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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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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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9
- 예고 종료2010-11-18
- 공포2010-12-28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