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7
- 공포
- 2007-04-03
- 시행
- 2007-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9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8183호,2007. 1. 3. 공포, 2007. 4. 3. 시행)으로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제도가 도입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한다)에 대한 자금보조가 자금출연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대상의 명확화. (1)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사안에 따라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문(사업자의변경)이 입법의도와 달리 해석됨. (2)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사항 중 ‘사업자의 변경’을 ‘대표자의 변경’으로 수정함. (3) 지위승계 없이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에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에게 사업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함.
- 나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절차를 정함. (1) 부적격자에게 사업자 등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위승계 신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신고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허가증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함. (3) 고압가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
- 다
공사에 자금출연을 할 수 있는 자를 정IGHT: 17.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1) 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법적 근거가 자금보조에서 자금출연으로 변경되고 정부외의 자로서 출연할 수 있는 자의 구체적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출연할 수 있는 자를 공공기관, 법인으로 한정함.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적정한 자로부터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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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7
- 예고 종료2007-02-27
- 공포2007-04-03
- 시행20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