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9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384호
개정이유 — 육아휴직 통합신청을 내용으로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잠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신청 서식 마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근로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서식 신설안 제14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쓰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한 장의 신청서로 함께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식 신설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별지 제9호)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육아휴직의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9호의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요. 사업장에 별도 서식(전자문서 포함)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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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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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육아휴직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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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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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0
- 예고 종료2024-11-19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