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383호
개정이유 —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토록 하고, 법에서 정한 의무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허용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자 함. 휴가, 휴직 및 휴업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함
- 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근로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추가안 제11조 및 제12조
-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장기간의 휴가 및 휴직, 휴업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단축을 종료할 법적근거가 없어 단축근로의 종료사유에 30일 이상의 휴가 및 휴직, 휴업사유를 명확화안 제15조의3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의 서면 통지 의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쓰려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육아휴직의 신청)
변경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신청서에 휴가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도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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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1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요. 별도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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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육아휴직
자녀를 키우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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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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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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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0
- 예고 종료202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