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2-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55호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발전소에 3천킬로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신규설치시 종전의 허가에서 신고로 그 규제를 완화하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제도에서 대행제도로 완화된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그 대행규모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종전의 등록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도 가능토록 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기존 발전소에 3천킬로와트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시 종전의 사업허가에서 신고제도로 간소화함. (2)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의인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의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4)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 (5) 태양광발전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그 대행규모 및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6)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변경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7) 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8)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 받는 시기를 명문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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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1
- 예고 종료2007-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