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3
- 공포
- 2007-06-15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54호
개정이유 —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고조사를 활성화 하며,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한전기협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 (2)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검토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3)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함)의 소유자 등이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가 신속히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4) 전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고조사를 활성화 함. (5)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기술적 전문성과 조사·연구 및 제·개정업무의 기술적 특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을통한 지속적관리가 필요해 대한전기협회에위탁함. (6)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중 공용장비 구비수량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함. (7)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시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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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1
- 예고 종료2007-03-13
- 공포2007-06-15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