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3
- 공포
- 2007-04-26
- 시행
- 2007-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46호
개정이유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인가하는 경우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과 재무상태를 심사토록 하고,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65호, 2007. 1.26.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요출자자의 범위,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인가하는 경우 출자능력과 재무상태를 심사받을 주요출자자의 범위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등으로 정함.
- 나
금융기관이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로 하고, 사후승인 신청기간을 사유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로 정함.
- 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초과보유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미승인 사유 통지기간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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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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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1
- 예고 종료2007-03-13
- 공포2007-04-26
- 시행200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