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3
- 공포
- 2009-05-29
- 시행
- 2009-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73호
개정이유 — 2009년 4월 30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9. 6. 1. 시행예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금융안정기금의 주요 재원조성 수단인 금융안정기금채권의발행방법, 시기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함.
- 나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정책금융공사가 정부 등으로부터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금의 용도, 이자율 등 차입조건,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금융안정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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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금융안정기금의 주요 재원조성 수단인 금융안정기금채권의발행방법, 시기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함.
나.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정책금융공사가 정부 등으로부터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금의 용도, 이자율 등 차입조건,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금융안정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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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8
- 예고 종료2009-05-13
- 공포2009-05-29
- 시행20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