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4
- 공포
- 2007-04-04
- 시행
- 2007-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56호
개정이유 —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 제8186호, 2007. 1. 3. 공포, 2007. 4. 3. 시행), 동 개정법에서는 공급 의무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성확보를 위해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설치비용 분담의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소비량·소비유형·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스 수요자별로 시설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시설분담금을 산정함에있어 세부 기준은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소비량·소비유형·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스 수요자별로 시설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시설분담금을 산정함에있어 세부 기준은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2
- 예고 종료2007-03-14
- 공포2007-04-04
- 시행20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