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57호
개정이유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도입을 통해 대학·연구소의 신기술 창업 활성화촉진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 및모태펀드의 기능강화 여건을 마련한 「밴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07. 1.26. 공포, 2007.4.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로 이관된 관련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 가
벤처기업 확인요건 정비 (1)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벤처기업 요건완화, 벤처투자기관의 범위 확대 (2) 연구개발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확대
- 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정정비 (1)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수 기준 하향조정(99인→49인) (2) 모태펀드 투자관리기관 등에 대한 규제완화
- 다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1) 전문회사 설립 허용 기관, 전문회사의설립·등록 절차 및 보유 요건 (2)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및 수익금 사용범위 제한
- 라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집적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지정제외 지역 및 허용되는 공장 범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규정
- 마
기타사항 (1) 실험실 공장 운영 관련 규정 추가 (2) 벤처집적시설 내 설치 가능 공장의 범위(도시형 공장 중 비공해형 공장)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 및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 양식 변경한국벤처투자조합의 변경등록 신청시 변경사유를 기입하도록 함
- 나전문회사의 등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양식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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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3
- 예고 종료2007-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