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9
- 공포
- 2007-07-31
- 시행
- 2007-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52호
개정이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작성·보관 폐지 (1)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이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이와 별도로 문서로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 있음. (2)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나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삭제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및 구성에서 중복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 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록 서식 개선 노사협의회의 임무로 협의사항,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록 서식에 보고사항에 관한 기재항목이 없어 이를 개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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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작성·보관 폐지
(1)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이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이와 별도로 문서로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 있음.
(2)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나.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삭제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및 구성에서 중복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록 서식 개선
노사협의회의 임무로 협의사항,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록 서식에 보고사항에 관한 기재항목이 없어 이를 개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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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6
- 예고 종료2007-03-19
- 공포2007-07-31
- 시행200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