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9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51호
개정이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을 확대하고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 추가 (1)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이에 따라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에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나
재량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1)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을 설치(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다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 삭제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및 구성에서 중복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 추가
(1)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이에 따라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에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재량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1)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을 설치(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다.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 삭제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및 구성에서 중복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6
- 예고 종료2007-03-19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