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입법예고
- 2007-03-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6
- 공포
- 2007-03-28
- 시행
- 200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38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이 개정(2006. 9.27.)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할 경우 당해 지자체 가 수출식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수행할 기초지방자 치단체 식물방역관의 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식물방역관 자격 기준 변경 (1) 농림부(식물검역소) 소속 식물방역관과 지자체 소속 식물방역관이 하는 업무의 범 위가 상이함에도 자격기준이 동일하여 지 자체 공무원들은 식물방역관 자격 취득을 기피 (2) 농림부(식물검역소) 소속 식물방역관과 지자체 소속 식물방역관이 하는 업무의 범 위가 상이함으로 자격기준도 다르게 정함. (3) 지자체 공무원이 식물방역관 자격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수출 식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식물을 수출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
- 나
기초자치단체에도 수출검사를 할 수 있도 록 허용 (1) 「식물방역법」의 개정(2006. 9.27.)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 으므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80 여 수출식물검역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수출식 물검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출식물 의 경우에는 동 고시에서 정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고 수 출할 수 있도록 함. (3) 식물검역소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 는 지역에 있는 수출식물검사를 시·군 식 물방역관이 하면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신선한 농산물을 수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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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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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6
- 예고 종료2007-03-26
- 공포2007-03-28
- 시행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