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3-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5호
개정이유 — 군 복무 중 e-러닝을 통한 학점 취득 및 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중 평가인정을 거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이에 맞는 학점 인정의 범위 및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취득 상한 학점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군에서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6학점 이내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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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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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7
- 예고 종료2007-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