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0호
개정이유 — 시간제등록제의 운영 활성화와 성인학습자의 학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시간제등록제 모집근거를 신설하고, 수업일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함)에 대하여도 시간제등록으로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정하여 질적 수준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독자적 모집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한 학습자에게 현행 연간 수업일수(30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 통신수업 및 산업현장수업 등의 다양한 수업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수업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 나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은 당해대학의 모집단위별로 하되, 교원 및 의료인력 양성 관련 모집단위에 대하여는 시간제 등록을 제한하는 등 시간제 등록생 선발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이 없도록 함.
- 다
현재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하여 시간제 등록생 선발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소재 대학에 대하여도 시간제 등록생 선발인원을 당해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내로 제한하여 무리한 시간제 등록생선발로 인한 교육여건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함.
- 라
모집단위별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제와 달리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별도의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마
독자적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 총정원의 100분의 5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모집단위별 입학 총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는 모집단위별 입학 총정원의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모집분야 및 분야별 모집인원은 당해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바
시간제 등록생이 매학기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기준을 현행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에서 9학점 이내로 정형화하여 그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2-18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3-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6
- 예고 종료2007-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