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7
- 공포
- 2007-07-13
- 시행
- 2007-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4호
- 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향조정
- 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연도 중 지정을 제외할 수 있는 자산 기준도 4조2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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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향조정
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연도 중 지정을 제외할 수 있는 자산 기준도 4조2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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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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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2
- 예고 종료2007-03-27
- 공포2007-07-13
- 시행200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