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25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6
- 공포
- 2009-05-13
- 시행
- 2009-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16호
개정이유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의 도입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과태료 부과기준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 가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규정의 삭제 및 수정
-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규정들을 삭제함.
- 나대규모기업집단 공시 하위규정 마련
-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 주체, 내용, 시기 및 빈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
공시의 주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하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다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범위 축소
-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8촌이내 혈족’에서 ‘6촌이내 혈족’으로 변경함.
- 라카르텔 공동감면신청 허용
- ○
카르텔 자진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계열회사이거나 분할ㆍ영업양도 등의 당사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공동감면신청을 허용함.
- 마과태료 부과절차규정 삭제 및 부과기준별표
신설
- ○
과태료 부과시 서면통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시의무 위반 및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신설)로 옮겨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5-14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5
- 예고 종료2009-04-06
- 공포2009-05-13
- 시행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