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8
- 공포
- 2010-05-14
- 시행
- 2010-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4호
- 가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
- ㅇ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산학협력단)가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일로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
- ㅇ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측 지분 50% 이상인 회사에서 비상장회사와 동일한 30% 이상인 회사로 조정함.
- 다계열편입 변동현황 신고 기준일 명확화
- ㅇ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의 기준일을 동 시행령 제18조 제8항의 기업결합일을 준용함.
- 라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
- ㅇ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신설)에서 규정함.
- 마공정거래분쟁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ㅇ
분쟁조정의 신청과 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료보완 기간을 조정기간에서 제외함.
- 바신고포상금 지급대상행위 확대
- ㅇ
공동의 거래거절, 리베이트 지급,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 사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 명확화
- ㅇ
과징금을 50%이내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
ㅇ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산학협력단)가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일로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
ㅇ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측 지분 50% 이상인 회사에서 비상장회사와 동일한 30% 이상인 회사로 조정함.
다. 계열편입 변동현황 신고 기준일 명확화
ㅇ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의 기준일을 동 시행령 제18조 제8항의 기업결합일을 준용함.
라.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
ㅇ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신설)에서 규정함.
마. 공정거래분쟁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ㅇ 분쟁조정의 신청과 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료보완 기간을 조정기간에서 제외함.
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행위 확대
ㅇ 공동의 거래거절, 리베이트 지급,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사.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 명확화
ㅇ 과징금을 50%이내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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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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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9
- 예고 종료2010-02-08
- 공포2010-05-14
- 시행201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