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3-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70호
개정이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 업종별 제외율이 2005년 5 월31일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인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의 일부 항목을 삭제 또는 추가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업종별 제외율이 2005년 5 월31일 폐지되어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의 기재 항목 중 ‘적용제외율’, ‘적용제외 근로자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란을 삭제할 필요
- 나
같은 보고서 내용 중 ‘전년도 근로자 고용상황’ 작성기준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서 1∼11월까지 기재하는 것은 삭제할 필요
- 다
같은 보고서 내용 중 ‘전년도 장애인고용이행상황’ 및 ‘금년도 고용계획’에서 ‘장애정도’ 및 ‘성별’ 난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서 이를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촉진 정책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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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0
- 예고 종료2007-04-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