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2
- 공포
- 2007-10-01
- 시행
- 2007-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99호
개정이유 — 「하수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 월27일 전부개정·공포되었고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를 정함. (1)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변경 및 신ㆍ증설,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변경 또는 확대되는 경우로 하고 (2) 하수처리구역여부에 따라 행위제한이 달라지는 상수원보호구역ㆍ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를 정함.
- 나
하수처리구역 안밖을 구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1) 하수처리구역안의 정화조와 하수처리구역 밖의 10인용이하의 정화조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1일 처리능력 50㎥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 다
공공하수도의 변경인가 대상ㆍ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1) 변경인가 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 변경ㆍ증설 및 하수처리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하고, (2) 하수처리구역여부에 따라 행위제한이 달라지는 상수원보호구역ㆍ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 변경인가의 대상범위를 정함. (3) 분뇨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지의 침출수처리시설 처리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도 변경인가대상에 포함.
- 라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까지 과도하게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할 경우 건축주의 배수설비설치 부담이 과중해 질 수 있으므로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이내에서 정하도록 함.
- 마
재해ㆍ사고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바
유기성오염물질의해양배출 규제에 따라 해양배출을 하고자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오니)에 대해서「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성분검사를 하도록 함.
- 사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아
가설건축물 등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자
합류식 하수관거지역 안에서 정화조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정함.
- 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1)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여건 및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인주택의 규모(오수량 1일 2㎥이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 정화조만 설치해도 되도록 함(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은 종전기준을 그대로 적용) (2) 발생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 주도록 함.
- 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가측정 의무대상을 기술관리인 고용대상과 동일하게 1일처리용량 200㎥(정화조는 2천인용)에서 50㎥(정화조는 500인용)으로 강화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의 휴·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면 1회이상 실시하는 내부청소 기한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함
- 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관리를 강화 함.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을 시공하는 경우 제품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칸막이 설치기준 및 품질표시 기준을 강화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등록품질을 관리·감독 하도록 함.
- 하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대행기관을 일반적인 진단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정밀진단은 환경관리공단,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수질관리기술사 사무소 및 상하수도협회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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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2
- 예고 종료2007-04-12
- 공포2007-10-01
- 시행2007-10-01